안녕하세요 델리샵 입니다. 오는 7월 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내용은 딴지일보에서 발췌해 온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직구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는 특정 스테로이드 주사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중에 있는 탈모약 성분 및 기타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위 공문은 대표적으로 직구가 많이 이루어 지는 탈모약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이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할 수 없는 의약품 즉,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총리령으로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