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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약품 직구 구매자 과태료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델리샵 입니다.

오는 7월 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내용은 딴지일보에서 발췌해 온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직구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는 특정 스테로이드 주사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중에 있는 탈모약 성분 및 기타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위 공문은 대표적으로 직구가 많이 이루어 지는 탈모약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이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할 수 없는 의약품 즉,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총리령으로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델리샵